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9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