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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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