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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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