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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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