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6조(목적)듣기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