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1절 통칙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