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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2절 설립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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