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 3개월 연속 6등급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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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 3개월 연속 6등급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