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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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