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10, 2020.8.19>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4. 조합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