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