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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견 제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수산연구소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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