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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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