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