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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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