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의 조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