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의 조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