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