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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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