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7장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삭제<2012.12.18>

4. 삭제<2012.12.18>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자원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