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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 시설물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법 제27조에서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산종자생산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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