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8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
5.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