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 서류: 안전검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년
2.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 결과와 관련된 서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