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듣기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1. 평수구역2.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한정연해구역3. 내수면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