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타 안전 기준)
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2. 등화 및 음향신호 장비
3. 항해계기 및 항해용구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거나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또는 설비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