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