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