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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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