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사무의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