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2.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도
4.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수상레저사업자
2. 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