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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4장 안전관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2.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도

4.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수상레저사업자

2. 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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