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