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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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6장 보험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