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