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99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등 및 보험협회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조종면허 및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이면서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급 조종면허를 유효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 야간 수상레저활동, 주취 중 조종,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정원 초과 탑승을 한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이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 본다.

제13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로 본다.

제1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 등을 한 것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3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8조(신청, 신고,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신청, 신고, 통보 등은 이 법에 의한 신청, 신고, 통보 등으로 본다.

제19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7호를 삭제한다.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로 한다.

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