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안전법
함께 보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배제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장 조종면허
제5조조종면허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8조면허시험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제13조수상안전교육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면허증 발급 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제19조종사자 교육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제21조운항규칙 등의 준수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24조사고의 신고 등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제29조정원 초과 금지제4장 안전관리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31조시정명령 제32조일시정지ㆍ확인 등 제3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34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제42조이용요금 제43조안전점검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제4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제47조자료 제출 등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제6장 보험
제49조보험등의 가입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51조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3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54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55조권한의 위탁제7장 보칙
제56조과징금 제57조수수료 제58조청문 제59조권한의 위임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