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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6.21
공포
2024.12.20 · 제20599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함께 보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조종면허
  3. 제3장 안전준수의무
  4. 제4장 안전관리
  5. 제5장 수상레저사업
  6. 제6장 보험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배제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조종면허

제5조조종면허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8조면허시험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제13조수상안전교육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면허증 발급 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제19조종사자 교육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제21조운항규칙 등의 준수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24조사고의 신고 등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제29조정원 초과 금지

제4장 안전관리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31조시정명령 제32조일시정지ㆍ확인 등 제3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34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제42조이용요금 제43조안전점검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제4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제47조자료 제출 등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험

제49조보험등의 가입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51조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3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54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55조권한의 위탁

제7장 보칙

제56조과징금 제57조수수료 제58조청문 제59조권한의 위임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