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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 제5장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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