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본조신설 2019.11.12]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