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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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난구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