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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9.7.9, 2023.9.12, 2025.12.16>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ㆍ감독

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9.7.9>

[본조신설 2016.7.22][제30조의9에서 이동 <2019.7.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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