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