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시장등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8.2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