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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사후처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7.9, 2022.12.20, 2025.12.16>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7제5항 및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반납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7.22]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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