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난구호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