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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22
공포
2026.9.22 · 제21979호 · 일부개정
조문
62개

함께 보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난대비
  3. 제3장 수난구호
  4.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5.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6. 제6장 조난통신
  7. 제7장 사후처리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3장 수난구호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제17조현장지휘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19조의2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제25조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제28조회원의 자격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제30조의2수상구조사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0조의5준수사항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제30조의7자격유지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제34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제7장 사후처리

제35조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7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제41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42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4조의2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구조ㆍ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종전의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에서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소속된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