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