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1. 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2.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3.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삭제<2024.1.2>
9.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