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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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