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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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조난통신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