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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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사후처리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