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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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